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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서민금융지원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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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이 급감하거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직을 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분들은 정말 앞길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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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소득과 재산기준

소득과 재산기준(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득이 감소했거나 상실한 내용이 확인되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소득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셔야 합니다.

1인 가구는 1,370,873원 이하의 소득

2인 가구는 2,316,059원 이하

3인 가구는 2,987,963원 이하

4인 가구는 3,657,218원 이하

5인 가구는 4,318,030원 이하

6인 가구는 4,971,452원 이하 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토대로 확인절차가 들어갑니다. 

 

⑵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재산기준(주택, 토지 등)

202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6월 이후부터는 기존 재산기준(A) 금액만 적용이 되며, 6월까지는 재산기준 최종(A+B) 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은 완화됩니다. 지난해부터 완화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을 상향하였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 조건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⑶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의미하며, 금융재산 역시 기존에는 가구당 5백만원까지만 적용했던 것을 금융재산기준 최종(A+B)의 금액이 한시적으로 6월까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7,742,000원까지 가능하며, 2인 가구는 9,632,000원, 3인 가구는 10,976,000원, 4인 가구는 12,314,000원, 5인 가구는 13,636,000원, 6인 가구는 14,943,000원, 7인 가구는 16,246,000원 까지 금융재산을 보유하셨어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연말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금 신청 후기를 보면 대체로 6회까지 받은 분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1회에서 3회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4인 가구가 3회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38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74,600원

2인 가구는 802,000원

3인 가구는 1,035,000원

4인 가구는 1,266,900원

5인 가구는 1,496,700원

6신 가구는 1,722,100원 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이 되고,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시 마다 225,4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지원기간을 확인해 보니 원칙은 1개월 지원이며, 연장지원이 2개월까지 가능하여 총 3개월 지원이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복지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3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하기에 방문신청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시라도 방문해서 1대1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쑥스러우신 분들은 전화 신청 후 방문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대면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⑴ 전화로 상담 신청 후 주민센터 방문신청

보건복지 콜센터 ☎ 129로 전화를 하신 후 1번을 누르시면 긴급복지지원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1번을 누르시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담당자는 신청자분의 주소지 관할 복지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담당자는 신청내역 확인 후 신청자분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통해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등이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신청자분 통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⑵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복지 담당자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신청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소득이 감소했거나 상실한 사유 등을 확인 후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재차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지원이 되며, 추후에 재산과 소득을 정밀 조사하여 지원신청 기준보다 높을 경우 환수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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