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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사이트 소개

서민금융지원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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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사이트 소개

 

2020년 3월부터 직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이 확인되는 분들은 아쉽게도 육아휴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녀 이하인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엄마1년, 아빠1년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첫째 1년, 둘째 1년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6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사업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⑵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⑶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로 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보다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가능하며,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메인 화면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위의 이미지 처럼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주 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등록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 정보 입력 후 급여신청기간과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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