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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지원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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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정부지원 저금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았던 업체들 중 신용평점이 낮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례

  • 신청대상 요건
  • 지원내역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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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격 방법/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격 방법/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격 방법/2021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공인분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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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요건

⑴ 신청대상 요건

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았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및 경영위기(매출 20% 이상감소)업종 소상공인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ICE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③ 대출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⑵ 대출제한 기준

①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또는 체납처분유예인 경우 신청가능)② 신용정보등록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파산면채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등③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④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 제3자(브로커) 등이 부당개입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내역

⑴ 한도 : 업체당 1천만원

 

⑵ 금리 : 연 1.5% 고정금리 적용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이자상환 유예

유예된 이자는 대출실행 후 7회차~12회차에 추가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세요.

 

⑶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⑴ 신청기간

2021년 7월 5일(월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⑵ 신청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 자금 개시 첫 주인 7월 5일부터 9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

7월 10일 토요일부터는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계신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지만 필요에 의한 경우는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출하셔야 할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이 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대출약정을 해야 하며, 약정 신청시에는 모든 사업자가 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 1357로 문의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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