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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서민금융지원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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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2021년 7월 1일 5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내역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례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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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격과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격 방법/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격 방법/2021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공인분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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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내용입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기존 피해 업종 지원 및 소상공인 향후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지원법이 2021년 6월30일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①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② 지원금액 :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와 임차료는 추가 반영할 전망

③ 지급절차 :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예정

 

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지원을 하게 됩니다.

① 지원대상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

② 지원기준

2019년 이후 아래의 매출감소 시점 중 하나라도 감소한 기간이 있다면 지원가능

- ’19년 ~ ’20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중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역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는 지원유형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7개였던 기준을 24개로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① 방역수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

② 방역조치 기간 : 총 46주(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을 설정하여 '장기'와 '단기'로 구분

③ 규모 :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매출규모별 업종을 구분

④ 업종 :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감소 40%이상 업종과 20~40%감소한 업종으로 추가 구분

 

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세분화된 조건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장기간 진행 업종 중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었던 소상공인분들은 최대 지원금액인 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직 '장기'와 '단기'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망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고를 통해 발표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말 중으로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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