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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버스비)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서민금융지원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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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버스비)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21년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 신청대상과 지원내역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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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내역

⑴ 신청대상 요건

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②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③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까지 지원

④ 제외대상 : 단,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중복지급 불가

 

 

⑵ 지원내역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에 신청을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 시 소급적용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1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⑴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 18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매해 비슷한 시기에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⑵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은 등록된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반드시 확인 후 지원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위와 같이 3가지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① 은행인증서는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여야 합니다. 

② 교통카드 역시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를 필요로 하며,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역화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이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어플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교통비가 지급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⑶ 지역화폐 사용방법

① 모바일 지역화폐 : 김포, 성남, 시흥

② 지역화폐 카드 : 그 외 28개 시·군

③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④ 사용가능범위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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