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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청년 창업 소상공인도 가능

서민금융지원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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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청년 창업 소상공인도 가능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들은 저금리로 지원이 되는 만큼 신청공고가 나면 반드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청년이 사업주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차례

  • 지원대상
  • 지원내역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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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⑴ 청년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② 청년(만 39세 이하)이 사업주인 소상공인

위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에는 대표자 및 임원, 가족과 친척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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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원제외 대상 기업

단, 지원에 제한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속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하였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내역과 신청방법

⑴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내역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모든 업체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존에 대출한 내역이 있을 경우 차감 지원이 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주 대출 정보를 조회하여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② 대출금리 :

금리의 경우 매년 분기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내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금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알림마당 〉 공지사항

 

www.semas.or.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리마당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행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상환기간 :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2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상환을 하여 최장 5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⑵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시행공고를 확인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 된 시중의 19개 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협약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제출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이 필요하며, 은행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콜센터인 ☎ 135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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