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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전기 도시가스 지원금 신청방법

서민금융지원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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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전기 도시가스 지원금 신청방법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기타 난방비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임산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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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제외대상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① 노인의 경우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준이 적용되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②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가 있는 가정③ 그 외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이 포함됩니다.

 

⑵ 지원제외대상

①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수급자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④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위의 5가지 지원제외대상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역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의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3인 가구까지만 지원금이 책정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4인 가구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잔액이 발생했다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접수(주민센터) → ② 선정·결정통지 → ③ 바우처 생성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④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후 발급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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