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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분양권 포함

서민금융지원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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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분양권 포함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이 적용되어 6월 1일부터 1주택과 분양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되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변경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율과 인상된 세율을 비교해보고 절세 할 수 있는 방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 양도소득세율 달라진 점
  •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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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 달라진 점

⑴ 중과대상주택 세율인상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법에 의해 정해진 세율이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을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면 2주택은 기본세율 + 10%, 3주택은 기본세율 + 20%가 가산되었지만 6월 1일 부터는 10%씩 가산세율이 추가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중과대상 주택을 소유 중 양도를 하게 되었을 경우 세율인상액 차이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정대상지역에 중과대상 주택 양도차익 1억원 발생시

▷ 2021.5.31 이전 양도시 2주택은 3,010만원, 3주택 이상 4,010만원

▶ 2021.6.1 이후 양도시 2주택은 4,010만원, 3주택 이상은 5,010만원

 

⑵ 단기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 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인 6~45%만 적용 받을 수 있었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6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유기간이 1년이 미만과 2년 미만 보유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차익이 5억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1억9천9백만원 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억4천9백만원 이상이 상승된 3억4천8백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⑶ 주택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주택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위치와 상관없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었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미만 보유시에는 무조건 70%, 1년이상 보유시에는 60%의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조정 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했을 겨웅에도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에 대한 단기양도 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폭이 크다보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화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양도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를 하거나 증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⑴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2년 이상 실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해서 특별공제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⑵ 증여활용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기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가 반영되어 취득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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