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자산 기준/2021년 적용

서민금융지원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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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자산 기준/2021년 적용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주택에만 적용되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주택에도 도입되어 청약 가점으로 인해 청약에 소외된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초부터 소득기준 완화조건이 적용되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차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공급물량, 기본 공통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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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라는 의미는 청약 규칙에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가 공고일 시점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85㎡ 이하의 민영주택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내에서만 공급이 되고,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가 기본 공급물량이지만 공공택지에 지어진 경우에는 15%내에서 분양 물량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경우에는 9억 초과 주택은 제외가 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⑵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조건

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한 분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주택은 청약 저축액인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600만원 이상이 아니어도 됨

②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으로 미혼인 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고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의미함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④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하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하게 됨

청약통장 1순위의 경우 국민/민영, 수도권/비수도권, 규제/비규제 지역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하려는 입주자 모집공고내에서 1순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기준

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푱균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소득요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소득기준 모두 상향되어 지난해까지만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범위에 있던 분들이 대거 신청자격요건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우선 공급물량 기준은 소득이 조금 더 낮은 분들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청약에 적용되는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160%까지의 소득금액입니다. 가구당 연간 소득득액을 근무월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⑵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 의 시세를 합산하게 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2,7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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