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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1년

서민금융지원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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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1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도에 지원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2021년도에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대상자 선정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선정조건

● 기업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을 구분하게 됩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인 이하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 실업자에 대한 기준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 상태인 자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실업으로 인정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②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③ 가족부양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④ 섬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업⑤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1개월 이상 실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사업주는 해당 실업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2021년 3월 25일 ~ 9월 30일 이내에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① 사업주 제외요건 :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인 경우

② 근로자 제외요건 : 6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인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지원대상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경우 새로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이 되며, 2개월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처음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 지원인원 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만 신규 채용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에 신규 신설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규 채용일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① 오프라인 신청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를 신규 채용 후 2개월 고용 시점이 지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내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팩스로 서류 제출

②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항목 중 '고용촉진' 선택 → 신청내용 작성(특계지원 표시 등) → 전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이미지처럼 기업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고용촉진'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작성가능)

②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③ 계속고용확인서

④ 근로계약서

⑤ 월별 임금대장

⑥ 임금지급 증빙서류

 

◆ 기타 제출서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증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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