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포함 지원내역

서민금융지원 2021. 4. 28.
반응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포함 지원내역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방문 돌봄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까지 지급이 되었고, 추가대상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포함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렵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 및 타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대상 요건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충족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조건은 노란색 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3,657,218원 이하이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도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금융재산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선정이 되시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서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다면 1회에 한해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금성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기간과 방문 신청기간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 :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② 방문 신청 : 5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신청 페이지가 따로 열릴 예정입니다. 포스팅 발행일에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공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한시생계지원금 전용 상담센터인 ☎ 1577-9333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