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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코로나 피해업종 납부기한 연장

서민금융지원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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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코로나 피해업종 납부기한 연장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 및 납부기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일반신고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구분해서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대상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신고대상 : 업종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음식 및 숙박업 등은 7억 5천만원,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1년 5월 1일 ~ 6월 30일 까지

 

2021년 납세자별 신고 및 납부기한은 위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자영업자분들과 착한임대인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납부기한을 연장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및 다양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역시 대상요건에 해당되시면 납부기한을 3개월 가량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의 업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받게 되어 2021년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개월 연장이 되어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납부연장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요건과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간이 연장 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반드시 기간내에 하셔야 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1년부터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도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의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사업소득자에게만 제공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과 같은 어려운 세법규정이나 용어 등을 몰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답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어 용어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뉴항목별로 전자신고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어 해당 절차에 대해 이해가 안되실 경우 동영상 안내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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