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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대출 고용노동부 훈련참여자 자격과 신청방법

서민금융지원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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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대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천만원 1% 대출 이용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분들에게도 저금리로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분들이 훈련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금융정책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례

  • 신청자격 세부조건
  • 대출지원 한도, 금리, 상환기간
  • 고용노동부 실업자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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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실업자대출 신청자격

고용노동부 실업자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신청자격요건에 모두 포함되셔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

②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3주 이상 참여

③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www.jobgohrd.or.kr

으로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신청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를 현재 수급중이거나,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고용노동부 실업자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을 하시더라도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자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분할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만 대출이 되고, 매월 훈련 실시여부가 확인되어야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지만 근로복지공단 보증료가 연 1% 선공제 되는 조건이어서 연 2%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료는 선공제되기에 중도상환하시게 되면 환불됩니다.

 

상환기가은 1년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한번 선택하시면 중간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자대출 접수 및 신청방법

훈련참여 내역이 확인되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접수 및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시 주민등록표등본,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 증명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신 다음 서비스신청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 을 클릭하신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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